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고시

입력 2015년08월05일 10시1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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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

[연합시민의소리]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고시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급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의결했다.


정부는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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