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20대 여성 감금 후 대출 강요 일당 구속

입력 2015년08월11일 17시5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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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1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유인해 감금한 뒤 대출을 받도록 해 돈을 가로챈 혐의(감금.사기)로 김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신모(17·여)양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10시경 중학교 동창 A(21·여)씨를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로 불러내 같은달 8일 오후 9시까지 감금하고, A씨가 대출 받은 1300만원과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상담직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A씨를 불러낸 뒤 "대출직이니 실제 대출을 해봐야 한다"면서 신원조회 등을 시키고,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8명에게 현금 6450만원과 휴대전화 16대(1500만원 상당) 등 약 795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중고로 되팔고 가로챈 대출금은 생활비와 고급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제3금융권의 경우 대면심사 없이 서류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중·고등학교 동창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작했으며 이후 범행대상이 마땅치 않자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구해오라"고 강요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초반 여성들로 김씨 등이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하자 겁을 먹어 도망치지 못하고 요구에 따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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