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유출 미제사건 '유지문법' 과학기술로 적발

입력 2015년08월11일 22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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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현재 원인 미상의 해양오염물질 유출, 선박충돌, 불법 면세유 유통 등의 해양사고발생시 다양한 과학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안전한 해양환경조성에 앞장선다.
 

해상에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이나 우천시 기름을 몰래 버려 누가 기름을 유출했는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젠  해경에서 개발한 유지문법 기술을 통해 범인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26일 여수 박람회장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유출된 기름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지문법을 통한 분석기법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바다에 기름을 몰래 흘려보낸 선박을 적발하여 관계자들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수입원유 및 국내정유사 제품류, 선박 연료유, 선저폐수(Bilge, 船底廢水)에 대한 유지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방제조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감식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4개 지방해양본부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감식·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해상유출 혐의유의 유사여부 및 미지의 위험·유해물질(HNS)의 과학적 분석능력 등을 평가하여 전문적인 분석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관계자는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해양영토를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고 해양생물과 수산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과학 시험연구 강화를 통해 좀 더 과학수사를 지원하여 해양범죄와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법과학적 감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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