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S장례 예식장 방문객 안전불감증 '항의'

입력 2015년08월13일 18시5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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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된 다수의 환자발생은 역학조사가 필수

[연합시민의소리/임화순기자] 13일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S장례예식장에서 종교인 신자 입관 미사에 참여한 십여명의 방문객들이 구토와 머리 통증 및 눈 각막손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S장례식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은 입관예배를 마친 후 갑자기 두통과 구토와 눈따가움증세로 각자 병원을 방문했고 눈 각막손상 치료등의 진료를 받고 휴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할청은 집단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 안전불감증이 확산되고있다.

 

현재 장례식장은 자유업종으로 관리 관할 기관이 모호하고 세무소 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어 환경부가 제정한 생활환경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가 전혀 되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남구청은 관내 장례식장 관리에 있어 정기적으로 년 2회 각종 제수품 가격, 시신운영실적등 바가지요금등을 예방관리하고 있지만 장례예식장의 기타 특수한 장비나 시신의 부패를 막는 화학약품인 ‘방부제’ 사용 및 농도등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장례예식장측은 지난8일 시신 입관시 보호자등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하기위해 입장하는 장소에서 '자외선 살균소독기 장치'를 끄지 못한 실수로 발생된 사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되었다면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하는 원칙을 어기고 ‘자외선 살균소독기장치’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철저한 역학조사가 요구된다.

 

A전문인은 다수의 이용객들이 두통과 구토를 동행한 눈따가움증상에 따른 병원치료환자가 발생됐다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로써 이용객들의 건강관리, 보호를 위해 철저한 증명이 요구 되기 때문으로 관할기관에 신고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며 행정의 안일한 태도에 지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례식은 어떤병을 갖고 주검을 맞았는지도 알 수없는 시신을 대해야 하는 환경으로 이용객들의 건강안전을 위한 유해바이러스 차단이 강력요구되는 다중이용시설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 행정의 관리법규가 모호한 실정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3.23.] [대통령령 제25262호, 2014.3.18., 일부개정] 에 따라 제2조(적용대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 생활자유업종인 장례식장에 관한 관리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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