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용노동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업안전법위반 294건 적발

입력 2015년08월16일 21시0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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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방지용 전기 기계기구의 성능유지 불량과 전기 충전부의 방호 불량과 관련한 187건 적발 사법조치

[연합시민의소리]  16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진행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종합한 결과, 한화케미칼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 및 조사를 한것으로  산안법상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가 적용돼 사법처리된다.


노동청이 적발한 위반사항을 보면 부분 작업중지 5건, 방호조치가 불량한 기계 11대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가 있다.


또 방폭용(폭발 방지용) 전기 기계기구의 성능유지 불량과 전기 충전부의 방호 불량과 관련한 187건을 적발하고 사법조치했다.


사법조치는 책임자인 사업주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 입건 등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또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특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과 관련해 80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5682만원을 부과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몇년 사이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가운데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특별 상황 등을 감안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지난달 3일 오전 9시 16분경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고 공장 경비원 최모(52)씨는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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