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 정기 균등분 주민세 34억2천만원 부과

입력 2015년08월17일 17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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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7일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2015년도 정기 균등분 주민세 34억2천만원(17만4천72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세율이 50~122% 인상됐다.
 

주민세는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로 나눠 부과됐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5%를 포함,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고지서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자동이체 납부, ARS 납부, 인터넷지로시스템(http://www.giro.or.kr),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 이택스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세금을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ARS 전화(☎ 1599-7200, 1661-7200)를 이용,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세를 8월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880-7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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