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단보도 가까운도로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입력 2015년08월17일 17시5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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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연합시민의소리]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 정회일 판사는 “피고가 원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신호에서 건넌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정도로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횡단보도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다.


A씨는 지난2011년 편도 2차선 도로를 건너면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와 그 앞 정지선 사이로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어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고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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