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소 원양선사의 신용보증 한도액 대폭 증액

입력 2015년08월17일 22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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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8일부터 중소 원양선사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선사별 보증 한도액을 1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 원양선사는 중국, 대만과의 원양어업 경쟁 격화, 국제지역수산기구 및 연안국의 자원관리를 위한 조업제한 강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원양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이 낮아 중소선사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금융위원회, 농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원양선사에게 신용보증 한도액을 조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등 원양어업경영자금은 30억 원, 노후선박 대체 등 원양어선현대화사업자금은 50억 원까지 올려 지원하기로 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원양 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 확대는 중소 원양선사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및 농신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이번 조치로 중소 원양선사들의 정책자금 추가소요액은 연간 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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