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외국인 법사랑위원협의회’ 출범

입력 2015년08월27일 11시2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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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범법자 선도.지원 등 전문봉사단체 외국인위원협의회는 외국인.귀화자 등 12명이 신규 법사랑위원 활동....

[연합시민의소리]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당청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산하 ‘외국인위원협의회’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사랑위원회는 범죄예방, 범법자 선도·지원 등을 하는 전문봉사단체로, 이번 외국인위원협의회에서는 외국인·귀화자 등 12명이 신규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규 위원은 관내 거주자가 많은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타이완, 필리핀 국적자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들이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남부지검 관내 등록외국인은 전국 기준 9.2%인 10만3000명에 이르고, 외국인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새 위원들이 외국인이 이국생활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차별대우에 대한 반발로 범죄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을 막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위원협의회 위원들은 언어장벽, 제도에 대한 부지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하고, 기초법질서 교육활동과 외국인 이민자녀 등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의 ‘외국인 법사랑위원협의회’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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