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0차회의 개최

입력 2015년08월29일 19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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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9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28일 제10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22건 71.6억(희생자 18건(배상금 61.5억, 위로지원금 8.3억), 생존자 4건(배상금 1.5억, 위로지원금 0.4억))과 화물손해 배상 19건 11.6억(화물 11.1억 원, 차량 0.5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21건 2.56억에 대해서 배·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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