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입력 2015년08월30일 12시1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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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0대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6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내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정신지체 장애2급인 B(19)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에 대해서는 "성폭행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개.공지 명령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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