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최근 일시적으로 침체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면서 서비스시장 활성화의 핵심분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2015년 5월까지 누적 외국인환자 100만명을 유치하였으나, 시장의 양적 확대에 맞추어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약 100조원에 달하는 국가 간 환자 이동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그간 외국인들이 한국의료를 이용하면서 불편․불안을 느끼는 사항으로,의료사고나 진료비 분쟁 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외국인 대상의 특화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성형시장 불법 브로커 문제, 한국의료 정보의 부족 등 시장의 불투명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이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고자 외국인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환경 제공 및 서비스 질과 환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동 대책에 담게 되었다.
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의료분쟁 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16년~)이며, 이를 위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진료 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한다.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16.4~’17.3월) 환급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세법 개정과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으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성형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한국 검진의 우수성 홍보로 신규 환자 유입을 촉진한다.
중증질환 위주로 고가의 진료를 받는 UAE 국비환자의 높은 통역비, 교통․식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컨시어지 서비스의 통합관리를 연내 실시하고,입국 전 사전 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감염병 유입을 예방하는 한편 경쟁국가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로의 고부가가치 국비환자 유치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 한국의료 대표 정보포탈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온라인 프로모션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 부가세 환급 절차 등 신규 콘텐츠를 보완할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 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 유치 의료기관 정보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