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지시 30대 컴퓨터만 5대'자료분석중...'

입력 2015년08월30일 14시5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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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자택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

[연합시민의소리]  30일  '워터파크 몰카'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 자택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강씨의 광주광역시 아버지 집과 고시텔 등 2곳을 압수수색, 노트북 컴퓨터 2대와 데스크톱 3대, 아이패드 1대, 외장 하드디스크 1대, 피처폰(2G폰) 1대 등을 압수, "컴퓨터가 여러 대인 이유는 최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오래된 컴퓨터 가운데 버리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까지 압수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증거와 여죄를 밝히려고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강씨는 유포경로에 대해 여전히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출됐거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구속)씨에게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주고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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