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제결혼 중개때 신상정보 미제공 위법'벌금형 확정'

입력 2015년08월30일 15시0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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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신상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

[연합시민의소리]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10월 김모씨와 베트남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업체는 당사자들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씨는 베트남 법률에 의하면 실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혼인상황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이런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주호치민영사관에서 신상정보 서류를 공증해주고 있고, 혼인확인서 발급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신상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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