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 가입자의 성별,나이 등에 따라 인하

입력 2015년08월31일 19시4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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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

[연합시민의소리]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가입자의 성별ㆍ나이 등에 따라 인하될 전망이다.
 
오는9월1일부터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중이 10~20%로 높아지면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낮춘 것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1일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2∼7% 인하로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고 내는 의료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눈다.

급여 부문은 가격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비급여는 기본 진료 외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추가로 검사를 받는 부분으로 주로 고가 의료 장비나 비싼 약품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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