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15년09월02일 23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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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일 공정위는 14개 렌터카 업체가 사용하는 임대 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 해지 수수료, 차량 지연 반환 시 위약금 청구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중도 해지 수수료를 산정하면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 가치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차량의 잔존 가치는 임대 종료 후 해당 차량을 매각하여 회수하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공정위는 중도 해지 수수료 산정 시 임대 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토록 수정했다.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늦게 반환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부과시켰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늦게 차량을 반환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이다.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 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등록 전 계약을 해지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관련 조항도 시정했다.
 
8개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등록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추후 발생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손해 배상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진다.
 
이 밖에도 차량 인도 전이라도 차량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 전체가 아닌 실제로 발생한 손해 배상을 중도 해지 위약금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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