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암매장한 유흥업소 종업원 영장

입력 2015년09월06일 17시4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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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6일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5·유흥업소 종업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1시경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인 A씨(31·여)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장용 비닐 등으로 시신을 감싸 나흘간 집 안에 버려두다가 같은 달 5일 오전 4시경 빌린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화성시 시화호 매립지 인근 한 습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곳은 김씨가 자주 낚시를 다니며 알게된 곳으로 김씨의 범행은 지난 4일 오전 함초를 채취하기 위해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이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의 손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피해자 신원을 확인 후 주변인을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피해자와 동거 관계였던 김씨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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