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15년09월07일 11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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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7일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9월 정기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재산세 21,521건에 60억6천3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 까지 이며,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전화신청 가능)와 ARS 납부(1599-7200/1661-7200)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까지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지가 변경 된 경우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전화로 신청하면 재발행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899-24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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