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안전교육 이수 안한 총포 소지자 '수렵 불가 '

입력 2015년09월09일 08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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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연합시민의소리]  9일 경찰청은 9일 총포 소지자가 수렵을 하려면 매년 시행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총단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이나 공기총, 석궁을 소지한 자는 이달부터 진행되는 수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수렵활동을 할 수 있다.


해당 수렵기에 수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수렵 시작 년도에 총포소지허가 또는 갱신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안전교육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경찰로부터 수렵총기를 받을 수 없다.


올해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된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 소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밖의 지역은 각 권역별 지정 경찰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매년 수렵 전 수렵인에게 총기 사용 시 유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 총기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총기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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