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7∼8월 집중단속 '19명 적발,4명 구속기소'

입력 2015년09월09일 21시0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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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장서 131억 상당 '짝퉁 명품' 제조 판매

[연합시민의소리] 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7∼8월 집중 단속을 벌여 이른바 '짝퉁 명품'을 제조, 판매한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문 도매업자 김모(42·여)씨와 제조업자 이모(61) 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만들어 판 모조제품은 정품 시가 기준으로 131억원 가량으로 검찰은 범죄 수익금 2억6천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매업자 김씨를 중심으로 주택가의 작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제조책과 부품공급책, 판매책 등 역할을 나눠 점조직으로 움직였다.


도매업자 김씨는 창고까지 마련해 201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업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루이뷔통 등 10여 가지 브랜드 위조명품 5천600점을 2억6천만원(정품시가 109억원 상당)을 받고 판매처 51곳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품 이름과 사진이 담긴 카탈로그를 직접 만들어 제조·유통업자들에게 배포하고서 차명 휴대전화로 주문을 받았고, 대금도 차명계좌로 받아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려 했다.


제조업자 이씨는 경기도 부천 주택가에 작은 공장을 차려놓고 201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짜 루이뷔통 가방 등 4천400점을 만들어 도매업자 김씨 등 8곳에 1억5천만원을 받고 넘겼다.

또 다른 제조업자 김씨는 올해 3월부터 위조 샤넬 가방 180점을 만들어 김씨에게 1천만원을 받고 팔았다. 


짝퉁 가방의 핵심 부품인 상표가 각인된 금속 장식물을 공급한 고모(73·구속)씨는 전문 공장에 각인 작업을 의뢰한 뒤 도금해 제품을 만들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제조업자 이씨에게 4만8천점을 넘겼다. 


검찰은 주택가 공장에서 만든 위조 명품을 공급받는 전문 도매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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