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각 지자체에서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실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14.12월 기준 총 20,861개로 지난 5년간 약 20%가 증가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남설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가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법령상 임의위원회 및 조례상 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과 기능 유사·중복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자체 정비를 추진한다.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시에는 자체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였다.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
유형별로 구분하여 폐지,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로 전환, 비상설화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둘째,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에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化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기능 및 존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化가 필요한 경우, 행자부가 이를 종합하여 해당 위원회의 소관부처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지자체의 위원회 설치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원회 신설시 소관부서는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우선 T/F로 사전 운영 후 실적을 토대로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문위원회의 법령·조례상 기능 및 권한 준수 철저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동 지침에 따라 금년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6.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자체 위원회가 목적에 부합되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설치요건, 절차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지자체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