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우려 이면도로 제한속도 30㎞/h '생활도로구역' 지정

입력 2015년09월11일 09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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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생활권 이면도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해 시행

[연합시민의소리] 11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생활권 이면도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도로 폭이 3m 이상 9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는 '필수 지정구역'으로 분류돼, 보행자 수와 보도 형태 등을 고려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지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선택적 지정구역'에 해당하는 9m 이상 15m 미만 도로는 필요에 따라 생활도로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는 시속 30㎞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및 최고속도를 노면에 표시하고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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