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여부 판정

입력 2015년09월14일 09시4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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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정 장관과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 접수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 발언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 계획성, 적극성 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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