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등 부당운영 더 이상 용납 안해

입력 2015년09월16일 00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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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5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성과상여금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지급·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강력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반영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운영지침도 9월 중 개정된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내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정적 성향과 관행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자치부는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성과상여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성과상여금 시스템을 개선한다. 성과평가계획 수립시 성과평가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율권 부여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배분 관행을 근절한다.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은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성과상여금 계획수립-평가-지급 등 전과정을 부단체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한다. 성과상여금 지급 후 1개월 내 재배분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상화 될 때까지 행정자치부 감사당당관실과 합동으로 매년 정기 점검과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성과상여금 담당자가 성과급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재배분에 관여한 경우 해당자 징계는 물론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환수조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물론 징계조치한다. 부당수령 위반자가 소속된 자치단체에도 기관경고 등 행정상 불이익을 부여하여 기관 차원의 부당수령 근절 노력을 유도한다.
 

정상화 방안과 병행하여 성과상여금 운영 실태를 전수 재점검한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보도된 자치단체 전수를 대상으로 9.16~9.23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가 재배분 사례를 자체 점검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성과상여금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등 비정상적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은 물론 정부혁신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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