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패륜 아들'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입력 2015년09월18일 20시3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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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2)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 행위"라며 "특히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시신을 불에 태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버지와 거주하며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에도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신을 보호조치조차 없이 방치하고 소각장에 넣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경 세종시 전의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욕설과 함께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이후 한동안 시신을 내버려두다가 23일 새벽 주거지 인근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한 구덩이에 시신을 옮겨 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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