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 행위"라며 "특히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시신을 불에 태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버지와 거주하며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에도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신을 보호조치조차 없이 방치하고 소각장에 넣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경 세종시 전의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욕설과 함께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이후 한동안 시신을 내버려두다가 23일 새벽 주거지 인근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한 구덩이에 시신을 옮겨 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