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일본 안보 법안 참의원 통과 관련, 평화헌법의 정신 견지 해야

입력 2015년09월19일 17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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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외교부는 19일 일본 방위안보 법안의 참의원 통과 관련,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며, 「지침」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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