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단,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으로 신청' 본인 인증 후 접수'

입력 2015년09월21일 09시2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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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1일 경찰청은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체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 제출로 대체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도로교통공단의 시스템과 연계돼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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