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4대강 담합 적발'시정명령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

입력 2015년09월28일 11시2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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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합시민의소리]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월~4월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19개 건설사가 각 업체별로 일정지분씩 나누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합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장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외에 다른 회사의 내부 입찰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집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다른 회사들과 4대강 사업에 관한 지분을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 받을 공구에 관한 합의'는 '전체 공사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와 같이 건설사들이 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표적 수단의 하나로 '전체 공사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를 구체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원심이 한진중공업의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시정명령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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