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입력 2015년09월28일 11시4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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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유로 한정되는데 청렴계약특수조건 위반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시민의소리]  28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A업체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업체는 2011년 12월 일산선 화정역 등의 전력설비 개량공사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감사 과정에서 화정역 고압전력케이블 등이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시공된 것처럼 허위로 준공 처리해 1100여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당초 설계규격과 달리 저가품인 FRP로 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업체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철도공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업체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철도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유로 한정되는데 청렴계약특수조건 위반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 “원심은 원고는 피고의 공사감독관과 준공검사자의 지시로 피고의 예산상 편의를 위해 허위의 준공처리에 협조했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준공 처리를 요구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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