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성추행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죄' 무조건 해고는 안돼

입력 2015년09월29일 09시58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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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성범죄 직원은 100% 퇴출'이란 내부 원칙 주장

[연합시민의소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3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무복을 입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죄였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무렵 A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고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A씨는 해고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복직을 명했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정식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결했다.


A씨의 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과 명예가 실추된다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없을뿐더러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한 이후 업무가 정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범죄 사실로 협력업체와 업무가 어려워진다면 해고할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배치하는 게 정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범죄 유죄 판결 근로자와 일관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앞선 해고 중에도 부당해고사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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