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이용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입력 2015년09월29일 16시1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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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야 한다. 치과의원, 한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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