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사원 '뇌물 감사관 징역 6년 선고' 확정

입력 2015년09월29일 16시2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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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를 비롯,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 2000만원에 달하는 뇌물....

[연합시민의소리]29일 대법원 1부(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억 2000만원도 부과받았다.


김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감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를 비롯,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 2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


회식비, 이사비, 가족 병원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김씨는 받은 뇌물의 일부를 도박으로 탕진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1심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며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감사원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안대희(60·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상고했으나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에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미친 위법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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