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입력 2015년09월29일 22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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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계획이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Zone)으로 지정된 부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제 2공구에 위치하며 면적은 116천㎡(약 3만5천평)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450천㎡(약 13만6천평)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내 생산시설 부지는 해외 식품기업들에게 임대방식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 투자기업은 투자조건에 따라 임대료의 75%~100%를 감면받고 50년 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법인·소득세 3년간 100% 면제(이후 2년간 50%감면), 각종 지방세(취득·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혜택, 투자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내기업들에게도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과 투자보조금(100억원에서 200억원)·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근로자정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아울러, 2016년 중반에 기업지원센터, 기능성 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등이 조성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식품기업들에게 인력․수출․마케팅 지원 및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증, 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체코 프라하의 골드, 미국의 햄튼 그레인즈와 웰스프링, 케냐 골드락인터내셔널, 중국의 차오마마와 위해자광생물과기개발 등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한 해외 식품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동북아 식품시장 및 세계 식품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해외 식품기업들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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