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복지비 많이 쓰고 경비를 줄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더 지원....

입력 2015년10월01일 10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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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사회복지부담의 가산 비율을 현 20%에서 23%로 확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연합시민의소리] 행정자치부가 복지비를 많이 쓰고 경비를 줄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강원도에 대한 교부세가 가장 많이 삭감되고, 경기도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사회복지부담의 가산 비율을 현 20%에서 23%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요지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계산할 때 노인·어린이·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지자체의 사회복지부담 가중치를 실제 집행액의 현행 1.2배에서 1.23배로 늘리고, 부동산교부세 산정 때도 복지비 비중을 현재 25%에서 35%로 확대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인건비나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했을 때 인센티브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였을 때도 인센티브를 절감 규모의 150%에서 180%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전체 인센티브 규모가 지난해보다 8800억원 늘어난 5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보통교부세만 보면, 강원도(-188억원), 경상북도(-151억), 충청북도(-79억) 등 7개 지자체는 513억원 삭감되고, 경기도(160억), 부산(106억), 인천(69억) 등 8개 지자체는 증액 교부된다.

새 보통교부세는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는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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