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2일서울 금천경찰서는 밤늦게 골목길에 주차된 화물차 안의 건설공구만을 노려 수십차례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화물차 내 건설공구를 27회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가 지난2010년 초 출소했지만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고 영등포역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김씨는 노숙 장기화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잘못된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지난해 10월 다시 차량 안 공구털이에 손을 댔다.
그는 늦은 밤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목표물이 정해지면 사전에 준비한 박스포장용 끈을 이용해 화물차 문을 열었다.
표적은 오로지 건설공구로 차 안에서 충전드릴, 전동드릴 등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공구를 3∼4개씩 빼내1천4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쳐 시가 3분의 1의 가격에 중고품 취급 공구상에게 팔았다.
경찰은 이 장물을 매입한 공구판매업자 이모(50)씨 등 5명도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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