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초등생 자매 살해범, 언론 상대 '허위보도'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15년10월02일 09시0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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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성폭행 아니다" 언론사 상대 소송, 대법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

[연합시민의소리] 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46)씨가 P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2007년 12월 경기 안양시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사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2004년에도 40대 여성과 다투다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도 받았고 지난 2007년에 이양과 우양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강제추행죄만 인정됐다.


정씨는 당시 수사 경찰이 자신을 협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를 조작했다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12년 최종 패소했다.


인터넷 언론 P뉴스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씨의 혐의를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는 취지로 표현했다.
 

이에 정씨는 "강간미수죄에 관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는 것은 허위보도"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P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씨는 "성폭행이란 개념은 강간을 의미할 뿐 강제추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성폭행이란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된 정씨에 대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고 보도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독자들에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상을 줬다거나 정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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