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드론 시범사업 5∼6일 접수

입력 2015년10월03일 18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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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산업체가 손을 잡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

[연합시민의소리]  3일 국토교통부는 국내서 처음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을 벌일 업체와 드론이 날아다닐 공역을 제공할 지자체를 5∼6일 이틀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물품배송, 의약품 수송 등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 연말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국내 시범사업은 ▲ 물품수송 ▲ 산림보호 및 재해감시 ▲ 시설물안전진단 ▲ 국토조사 및 순찰 ▲ 해안 및 접경지역 관리 ▲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 레저·스포츠·광고 등 7개 부문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어떤 형태의 사업도 가능하다.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항공안전기술원은 이틀간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제안서 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이달 30일 지자체와 사업자 각각 5곳 이상을 선정해 발표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정부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다.


드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보니 지난달 8일 열린 드론 시범사업 설명회에는 대한항공·CJ대한통운·현대로지스텍스 등 대기업은 물론 시설물안전진단업체, 드론 개발사, 농업용 드론업체 등 70여개 기업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공공기관·학계·협회 등 총 2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드론을 이용한 구호물자 수송과 고층시설 안전진단, 산림·해양 등 국토조사 분야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시범사업을 앞두고 드론 제조·운용·소프트웨어 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지자체와 산업체가 손을 잡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12월부터 1∼2년간 정해진 공역에서 드론 시범사업을 벌여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금지하는 야간비행·고고도 비행·가시권 밖 비행 등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현실에 맞게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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