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구제역․AI로 살처분된 가축 사체도 재활용 처리 가능

입력 2015년10월04일 21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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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고시 개정

[연합시민의소리]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하여 구제역․AI에 감염되어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열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가축사체 처리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브루셀라병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였으나, 새롭게 구제역․AI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도 재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AI 발생 시 감염가축을 열처리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열처리는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하여 병원체를 사멸시킨 다음 기름 등으로 분리하여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가축 사체를 재활용 처리하면 기존 매몰처리에 비하여 처리비용을 최대 50% 이상 절감 할 수 있으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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