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에 휴대전화 사용제한 세부지침 마련 권고

입력 2015년10월06일 08시1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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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

[연합시민의소리]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A정신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 모씨(1967년생)는 지난 1월 28일 A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했는데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정신병원은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해 입원환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게 조치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통신의 자유를 일체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감안할 때, 병원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의 70%를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전체인구 중 82%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등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법’ 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정신보건법’ 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통신, 면회, 종교, 사생활의 자유 등 포괄적인 권리 제한을 기술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하며 다만, 정신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진료 및 타인에 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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