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당 최대 146.7천원 늘어

입력 2015년10월06일 09시2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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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

[연합시민의소리]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인당 평균 146만7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노년층 경비·청소근로자 등 1만3000여명도 추가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잦은 이직 등을 막기 위해 지급요건은 더욱 엄격,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5만원으로 7000원 오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춰진다.

지급액이 올해 수준을 밑도는 일이 없도록 하한액은 하루 4만176원 이상으로 보장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달 새누리당의 발의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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