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입력 2015년10월13일 15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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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19호 및 공동주택 146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개별주택가격은 계양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30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루어진다.

 

본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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