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5년10월14일 12시3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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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 소리] 김영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최근 전문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상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도를 기존대로 운영하되, 『안 제12조의2』를 개정하여,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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