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년된 노후 철도차량 '잔존수명' 만큼만 추가 사용

입력 2015년10월16일 08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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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연합시민의소리] 16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등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을 등록.인수취득한 지 20년이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최초평가'를 시행해 남은 수명을 구하도록 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이 15일 행정예고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에서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열차는 89대나 됐다.

특히 노후열차 11대는 1987년 도입돼 37년째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특히 최초평가 때 산정된 잔존수명을 넘어 철도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잔존수명이 기대수명을 넘어서면 기대수명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철도차량을 등록·인수한 지 20년째에 잔존수명을 평가했을 때 잔존수명이 7년으로 나와도 기대수명이 25년이면 5년만 더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보고, 철도운영·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현행 기술기준은 고장사례, 운행환경 등을 고려해 철도차량이 기대수명에 도달하기 전에 최초평가를 하도록 규정한다. 철도차량의 기대수명은 통상 25년 정도다.


또 철도차량 평가는 상태·안전성·성능평가 등 3단계로 나뉘어 시행하도록 했다.잔존수명을 따로 산정하지 않아서 철도차량을 추가로 운행할지는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재평가 때 결정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철도차량은 유지관리에 따라 기대수명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초평가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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