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 '실내건축기준 28일 부터시행'

입력 2015년10월27일 09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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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하면 적용 ,실내건축기준 ▲ 추락방지 난간 기준 ▲ 실내출입문 기준 ▲ 실내 놀이터 바닥·벽면 기준 등

[연합시민의소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2013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만7천951건 가운데 65.6%(4만4천454건)이 가정에서 일어났다.

고령자 안전사고는 1천422건 중 가정에서 48.8%(694건), 의료서비스시설에서 23.7%(337건) 발생, 실내건축기준은 바닥면적이 5천㎡를 넘는 문화·집회·종교·판매·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한다면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한다.


피난계단에 부착되는 미끄럼방지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생.물품저장.주차시설 등의 벽과 반자(천장을 가리는 구조체)도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마감하게 했다.

기존에는 거실의 벽과 반자만 불연성 재료로 마감하면 됐다.


건축물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해당 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거나 바닥에서 150㎝ 이상 완충재를 모서리에 설치하도록 했다.


유리문에는 충돌사고를 막도록 식별표지 등을 설치하게 하고 욕실 샤워부스의 유리는 파손됐을 때도 조각이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등 이외에 실내건축기준에는 ▲ 추락방지 난간 기준 ▲ 실내출입문 기준 ▲ 실내 놀이터 바닥·벽면 기준 등이 담겼다.


실내건축기준은 건축물 실내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실내건축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이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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