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허베이호 피해 배·보상금 지급률 50%로 상향

입력 2015년10월27일 22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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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10월 23일부로 국제기금에서 지급하는 배·보상금의 지급률이 현행 35%에서 50%로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기금 제65차 집행이사회’는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지급률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제기금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급률 상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전체 12만8천 건의 소송 중 약 71%가 완전 종결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제기금의 지급률 상향을 공식의제로 제안한 바 있다.
 
국제기금은 피해 배·보상 책임한도액 내에서 모든 피해민에게 균등한 배·보상을 위해 지급률에 따라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급률 상향에 따라 정부의 대지급금*에 대한 국제기금의 상환액이 증가하여 유류피해 배·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영훈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보상협력팀장은 “앞으로도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배·보상을 위해 국제기금과 지급률의 추가 상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2년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침몰하여 스페인, 프랑스 및 포르투갈에 오염피해를 일으킨 프레스티지호의 경우, 국제기금은 포르투갈 15%, 프랑스와 스페인 각각 30%의 지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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