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 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린 경리 구속'4억2000여 만원 공금 횡령'

입력 2015년10월29일 10시1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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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은 별풍선을 사준 BJ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2억여원 상당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

[연합시민의소리]  29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28일 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린 최모(21ㆍ여)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선박 관련 업체의 경리 업무를 보며 법인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본인 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모두 4억2000여 만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2011년 입사한 최씨는 사장을 비롯한 직원 대부분이 외근하는 사이 공금을 빼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횡령한 4억2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상당은 인터넷 방송의 남성 비제이(BJㆍ인터넷 방송 운영자)에게 별풍선을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방송에서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은 시청자가 구입해 BJ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1개의 구입가격은 100원이다.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약 150억개의 별풍선을 구매하는데 횡령한 돈을 탕진한 셈이다.


또 최씨는 5000만원은 별풍선을 사준 BJ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2억여원 상당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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