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납품 김치제조업체 등 7곳 적발

입력 2015년10월30일 10시4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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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초부터 9월 중순까지 학교에 납품하는 김치 제조가공업체 및 양념류 등 원료 공급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모두 7곳을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7곳 중 2곳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7곳은 인천세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인식품의약청 등 공조로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1곳을 포함해 학교 납품 김치제조가공업체 4곳과 이들 업체에 양념류 등 불법 원료를 공급한 3곳이다.
 

적발된 김치제조가공업체는 학교 등에 김치 판매로 적게는 7억원, 많게는 26억 정도의 연간 매출을 올리는 곳이며, 해썹 지정 업체이기도 하다.
 

원산지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원료명 등 허위표시 및 무등록 제조가공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학교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중 하나로 꼽히는 김치류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학교 급식의 불법 식자재 사용 및 이를 공급·유통하는 행위 등 식품 위해사범을 척결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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