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5년10월30일 10시4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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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화물운송 다단계 행위,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단속기간 동안 인천지역 관내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해 조사하고,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현장 방문 방식으로 실시되며, 시와 군·구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군·구 자체점검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위반,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행위 등이다.
 

또한,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행위, 화물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등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카차) 불법행위를 비롯해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다단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와 군·구는 올 상반기 동안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종사자격 위반, 허가기준 위반, 밤샘주차 위반 등 총 1,771건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화물운송의 투명화와 선진화가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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