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어업공동위서 합의

입력 2015년10월31일 11시2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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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1일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 및 무허가 조업을 하면 한국 정부가 직접 어선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어선이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되더라도 쉽게 석방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의제였던 ‘한중 조업질서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불법 조업 어선을 몰수하는 권한을 상대국에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 어선이 우리 측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되더라도 2억 원의 담보금을 내면 풀려났다. 또 담보금 대신 선장 등이 실형을 살고 풀려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몰수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3억 원으로 높일 예정인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즉각 선박이 몰수되는 만큼 불법 조업 억제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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