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병원 사무장! '산재환자 등친 사기꾼' 적발

입력 2015년11월03일 23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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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2009년4월 부터 2015년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약 2억2천6백만원을 편취한 병원 사무장 A씨(41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 소재 B정형외과에서 산재업무 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의 장해결정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허위 보상청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높은 장해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산재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산재환자에 접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40~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불법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공단의 조사 전담조직인 보험조사부에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적발된 사례로 공단은 임모씨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임모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0년 4월부터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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